2023.09.24 (일)

  • 맑음서울 19.4℃
  • 흐림제주 23.6℃
  • 흐림고산 23.1℃
  • 흐림성산 25.2℃
  • 흐림서귀포 24.0℃
기상청 제공

정보


[법률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섣불리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연애, 사랑, 결혼을 통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꾸는 삶이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 의해서, 또는 내 의지였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헤어짐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으로 진행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은 쟁점이 되는 것이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다. 큰 언쟁 없이 이혼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배우자 외도로 인해, 상간자소송으로 불거질 수 있다.

 

부부가 갈라서게 될 경우 양쪽이 되든 어느 한 쪽이 되든 경제력에 직결되는 재산분할을 신경 써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배우자가 갑자기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와, 말도 안 되게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재산분할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이다. 기여도는 부부가 공동의 재산을 증식하게 된 과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이때, 객관적인 수치만 봐서는 안 된다.

 

현대사회에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 직접적으로 재산증식에 관여했다고 보지 않더라도, 함께 노력해 일궈낸 재산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더욱 높게 인정되는 추세이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준비하게 될 경우, 이미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상간자소송 이후에 다시 합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과 책임이 있다면 가능하고, 만약 재판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려운 경우도 생기기에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현명한 이혼 준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역으로 소송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에 이혼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먼저 해보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확률이 높아진다. 위자료청구소송 이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증거도 있지만, 나의 배우자가 기혼인 것을 알고 접근했는지, 모르고 접근했는지에 따라 위자료소송 처벌수위가 결정된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별을 택해야 하는 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부부간에 심화된 갈등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이혼소송은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지름길 법무법인 이동우 변호사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