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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법촬영 몰카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그만큼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데, 대표적인 범죄가 불법촬영 범죄이다.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유포할 시 성립한다.

 

해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촬영물이 다른 성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엄하게 다뤄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

 

미처 범행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촬영물을 저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상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작동시킨 사실만 확인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촬영을 위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켜 촬영대상자를 비추는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된다.

 

또한 현장에서 검거될 시 자신이 찍은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포렌식 수사가 진행돼 지운 데이터도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며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촬영 증거까지 발견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범죄 현장의 특성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더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부과돼 경제적,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명 ‘몰카’, ‘도촬’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면서부터 더욱 성행하고 있어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몰카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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