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3 (토)

  • 구름많음서울 27.0℃
  • 흐림제주 25.1℃
  • 흐림고산 24.6℃
  • 흐림성산 24.4℃
  • 흐림서귀포 24.7℃
기상청 제공

정보


[법률칼럼] 상표권침해, 가볍게 보았다가 큰 처벌 당할 수 있어

 

2021년 상표는 총 28만5821건이 출원됐다. 실제 등록을 받아낸 상표는13만6629건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표를 등록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숫자이다. 다만 관심이 쏟아지는 만큼 이 상표를 둘러싼 분쟁 사건도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가 등록해 권리를 존속하고 있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내 가게 이름이나 사업자 상호, 로고 등의 형태로 등록된 상표는 상표권자에게 권리가 존속되며 권리가 존속 되는 기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표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만일 누군가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자의 전용권을 침해한다면 상표법 위반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상표권 침해는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유사영역에서의 침해, 예비적 행위에 의한 침해로 구분된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혹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및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유사영역에서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및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할 경우에는 예비적 행위에 의한 침해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표권 침해 사건은 간단하지 않은 사안이다.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도 도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침해에 해당할지는 따져 봐야 할 문제이다.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라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

 

내가 타이어 관련 업종에 상품류를 지정해 상표를 등록했다면, 요식업 관련 업종에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나 로고 등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미리 취득해 두는 것이 좋다. 단순히 예방책으로 상표권을 들고 있자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 다음에는 상표를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할 수 없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현 제도상 선출원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먼저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 받은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출원주의란 창작의 기준이 아닌 먼저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 받은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어 빠르게 등록하지 않으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명을 누군가가 선점 하여 등록이 불가능 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상표권 침해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상표를 침해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침해를 멈출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자가 선행상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수로 사용한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 되는 경우도 많다. 혹은 상표권자가 상표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침해금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

 

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와 디자인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액 상한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 됐으며,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됐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타인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매우 과중한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상표권 침해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권리자와 피권리자 모두 사전 침해여부 검토를 바탕으로 올바른 대응책을 수립하여 접근해야 하는 복잡하고 엄중한 사안이다.

 

도움말 :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