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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것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연이어 부동산 관련한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적인 여유조차 없어 계약 갱신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으로 인해 월세나 전세 계약금 등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임대인과의 갈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으로서는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건물을 비우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역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절차를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명도소송은 매매나 경매 등을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임차인이 일정 기간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허락 없이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 진행할 수 있다.

 

임대인은 더 이상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조처를 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현재 상황 등 개별적 사안에 따라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공적 문서를 발송함으로 충분히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내용증명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효력 이외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 후 소송을 진행했다가 점유가 이전된다면 점유를 이전받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도움말: 수원법률사무소 미라클 부동산전문 김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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