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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내외 활개 치는 불법 스포츠도박, 형량 무거운 만큼 연루되지 않아야

 

최근 국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1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지난 9월 19일 대구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조직은 해외 스포츠 중계를 불법으로 스트리밍까지 하며 회원들을 유인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스포츠 열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까지 맞물리며 피해가 더욱 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약 50조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해외에 IP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사 및 검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대담하게 큰 규모의 불법 자금을 운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범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 강하게 처벌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총판 운영에 직접 가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단순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접근성이 뛰어나다 보니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빠져들 위험성이 있다. 총판 운영은 단순 도박죄에 비해 처벌이 더욱 무겁고, 호기심에 1회만 참여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회원 관리 또는 단순 심부름만 했다 해도 운영진과 공모한 것으로 간주해 공동 정범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해당 범죄 행위 자체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적발 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조직과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담했거나 공범으로 연루된 것이 억울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진술이 가지는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살펴 무죄 변론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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