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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과 별개인 상간녀위자료소송, 답변서 작성 시 전문가 도움 필요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사라졌으나 불륜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은 생긴다. 통계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은 평균 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기혼인 사실은 알았더라도 이미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최대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으며, 자신 역시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상대방과 연락을 하는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나 SNS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기혼자임을 몰랐으나 만남 중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밝혔거나 이미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를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돼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이 나오게 된다.
 
상간녀소송 답변서 작성에 앞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부남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헤어진 것으로 알았는지,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만남을 원했는지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

 

소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30일 이내에 증거와 함께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기란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 당사자가 직접 대화할 경우 감정 문제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전문변호사를 통하면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과 의사전달을 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다.

 

도움말 : 인천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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