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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본의 아니게 연루됐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범죄 34만4622건수 중 성폭력 범죄는 9134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그중 공중밀집장소추행은 927건으로,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 신체를 접촉한 것이 본 혐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은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지만, 성추행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이 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면 연령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또한, 술·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추행했다면, 이는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다중이용 장소라는 요건과 추행 사실이 증명되면 즉각적으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상당수의 피의자는 억울함만 주장하며 대응에 소홀한 편이 많은데, 자신이 받은 혐의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공개·고지·등록 등의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용이하기에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때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현 상황을 검토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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