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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과 공평함

강석훈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얼마 전 불법 광고물(현수막) 정비 업무에 대한 광고주의 거친 항의를 받은적이 있었다.

 

집앞 벽면에 부착한 현수막인데 왜 철거를 하였는지, 그리고 아무리 불법 이라고 하지만 현수막 또한 사유재산의 일부인데 함부로 철거를 할수 있는가를 질의하는 내용의 민원 이였다.

 

신중히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조언도 구하며  답변 하였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시민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과 서운함이 내 마음 한군데를 차지해 버렸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사유지에 설치(게시)한 광고물인데 왜 불법 광고물이냐며 항의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을 호소하며 적당히 하라는 등 크고 작은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 관련 법규를 상세히 설명 드린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를 거친 후 적법한 장소에 설치(게시)해 주실 것을 권고해 드리지만 결코 마음이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

 

사실 이럴 때 마다 불법 광고물인 것을 알면서도 크기도 작고 사유지안에 게시된건데 하며 모른척하고 넘어가 버리고 싶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순간순간에도 ‘청렴과 공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한다. 청렴은 공직자에게 가장 강조되는 덕목의 하나이며 최우선 되는 기본자세 이다.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공평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공직자가 청렴, 공평하지 않으면 주민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즘 TV를 시청하다 보면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가끔씩  접하곤 한다.

 

일반인들은 ‘청렴’을 뇌물, 대가성 접대 등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런지도 모르겠으나 공직자로서의 청렴은 바로 우리 생활에 아주 밀착 되어있다. 

 

“이 정도야 그냥 놔두자” 하는 공평하지 않은 행위 보다는 민원을 감수 하면서도 법규에 따른 한쪽에 치우침 없는 공평한 업무추진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청렴인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청렴이라는 덕목은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것 에서도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후배공직자가 닮고 싶어 하는 청렴한 공직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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