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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해결, 명도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해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주원 기자] 2019년 제기된 명도소송은 36709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적법한 이유를 근거로,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임대인은 부동산소송에 앞서 임차인에게 두 사람 간의 계약이 종료됐음을 고지해야 하고 이러한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명도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주택의 경우 2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고, 상업용의 경우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기존의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현재의 점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데 이는 세입자 명도소송 이전에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절차 중 하나다.

 

명도 전문변호사는 “만약 소송 도중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한 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아파트 명도소송 등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넘겨받지 못하게 되는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며, 번거로운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분쟁 해결을 위해 명확한 법률 상담과 다양한 방향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소송에 필요한 소장을 접수하고, 점유자의 답변서를 받고 이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해당 기일에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이 종결된 후에 판결이 선고되는데 판결문이 송달된 지 14일 이내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문에 따라 임대인이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로써 점유자를 완전히 퇴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항소장이 제출된다면 소송은 계속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넘게 명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권리금 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에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에서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받을 수 있다.

 

도움말 : 수원 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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