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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 소유자라면 필수 의무사항, 확인하고 가보자고!

김진홍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최근 갓 입사한 김 사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점심값을 아껴보기 위해 삼각김밥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아니 웬걸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전화가 왔다. 기름값이 오른 뒤로 주말 가족 나들이를 제외하고 차를 써본 적이 없는데 김 사원은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다. 

 

부랴부랴 확인해보니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을 놓쳤다고 한다. 그동안 운전할 일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업으로 바쁘다 보니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검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더군다나 1년 이상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 유효기간 종료일과 검사지정업체 조회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차량 운행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의무보험’은 필수이다. 차량을 가만히 세워두었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자동차 소유주라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운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귀찮더라도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의무보험은 미가입 일수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30만 원, 자가용은 최고 90만 원, 영업용은 최고 23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시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인 만큼 나에게도,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 모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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