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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감정적 대응보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접근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폐지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마음껏 바람을 피워도 된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다’ 등등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됐지만, 여전히 변호사 선임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의 불륜은 명백히 이혼 사유로 인정돼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남편의 불륜 행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가정은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상간녀소송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상간자가 만나는 사람이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런 행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되도록 본인이 직접 당사자를 만나는 것보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때 두 사람의 직접적인 성관계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므로 상간남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과 법률상담을 통해 제3자의 시선에서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장수진 변호사는 “배우자와 소송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조정이혼 또는 협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 해 볼 수 있는데 최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이성적인 방안으로 이혼 상담을 진행해 이혼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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