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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범 및 측정거부 시 가중처벌 대상

 

술을 마신 뒤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해당 문제를 안일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에 달하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주로 인해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바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황에 해당하는데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고 0.08%보다 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는 100일 동안 면허정지가 내려진다.
 
그리고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가 적용된다. 이때 말하는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상응하는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에 달하는 벌금형을 뜻하며, 0.03%를 넘고 0.08%보다 적은 자는 1년 이하에 달하는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리고 0.08%를 넘으며 0.2%를 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2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을 받게 되거나 500만 원을 넘고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간혹 처벌받기 싫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 뺑소니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 및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경우 초범보다는 재범이, 그리고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재범인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2000만 원 이하에 달하는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판단력 및 운동 평행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는 곧 운전할 때 주의를 가지고 차를 모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내기가 쉬워지므로 술자리를 가진 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해도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에 음주운전이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을 수도, 동승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잠깐의 실수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큰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부산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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