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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명도소송시 주의할 점

 

5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각종 사안에 대한 새 정부의 활약을 기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인데 오는 8월부터 신규 전세 계약을 중심으로 전셋값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입주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에 관한 주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정부에서 오는 6월까지 임대차 3법 장단기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매물이 늘어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도 매물이 임대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한 상태이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 공간 마련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1회 연장 신청으로 최장 4년간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으며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임대료에서 5% 이내에서만 상한 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서 이러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부담 또는 손실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오는 7월을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집을 나와야 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임차인이 계속 주택을 소유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여러 차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상가명도소송은 소송 전, 후의 사정을 잘 살펴 부동산분쟁 해결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만일 건물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넘겨버리게 되면 명도이전 객체가 달라지게 돼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없게 돼 버린다.

 

따라서 명도소송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사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은 소송 도중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없어 이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거제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백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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