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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메타버스 디지털 성착취, 대응책은?

2020년 이후 비대면 중심의 놀이문화가 자리 잡으며 10대들의 새 놀이터로 급부상한 메타버스(Metaverse, 가상현실) 공간이 각종 성범죄로 얼룩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3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로 입건된 범죄자의 수는 전년 대비 61.9%나 늘어났고, 피해자의 규모 또한 79.6%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성별, 나이, 외형 등 모든 요소를 10대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설정하고, 마음껏 놀 수 있기 때문에 10대들에게는 이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경우, 닐슨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이 10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누적 가입자 또한 빠르게 증가해 2022년 3월에 글로벌 3억 명을 돌파했다.
 
메타버스의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메타버스 이용자의 성별 비중은 2021년 기준 남성 23%, 여성 77%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용자 간 아바타 터치는 물론이고 영상 촬영, 실시간 방송, 음성 대화 등 모든 소통 수단을 익명으로 제공한다. 각종 성착취, 성폭력이 벌어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셈이다.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루밍 범죄를 자행하거나, 은밀한 사진 촬영 강요, 아바타 강제 접촉, 불쾌한 낙서, 성행위 흉내 등으로 수치심을 안기는 사례들이 폭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메타버스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규정이 모호해 처벌이 쉽지 않다. 

 

온라인 아바타는 현행법상 디지털 표현물의 일부라서, 존엄성 등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들어 관계부처의 토론회 등이 꾸준히 개최되고, 각계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법리적 해석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가상 아바타가 실존 인물과 동일시됨이 확실한 경우, 아바타에 대한 범법행위 또한 실존 인물에 대한 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자리 잡는 추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도 적극적이다. 메타버스 사업자들의 시스템 확충 또한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메타(구 페이스북)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는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기능을 전면적으로 도입, 아바타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유지되도록 제한했다. 제페토와 로블록스도 금칙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성범죄의 통계를 수집해 수사당국에 공유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다 보니 수치심에 사실을 숨기거나 성범죄 개념 자체가 희박한 사례도 많아, 자칫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혹시 자녀가 피해를 봤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대응책을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메타버스 플랫폼의 올바른 활용법 및 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조기에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수안 형사전문변호사 강두진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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