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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올 6월까지 진행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1회 지역세대주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며 건강검진 수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강검진 수검 기간을 연장하여 아직 검사받지 않은 대상자들이 건강검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수검 대상자들은 올해 6월 말일까지 건강검진을 별도로 신청하여 지난해에 받지 못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혈압을 비롯해 청력, 시력, 소변, 혈액 검사 등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 일반건강검진과 우리나라 국민이 취약한 6대 암 검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 연령에 따라 항목이 달라지는데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해 항복 별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암 검진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위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지원하며 만 50세 성인이라면 연 1회 분별 잠혈검사를 받도록 하여 대장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간암 및 폐암 검사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여성은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사도 받아야 한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유방촬영술을 통해 검사하고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진 항목 외에도 특별히 취약한 부문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고령자들의 경우 흔히 문제를 보이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볼 수 있다.

 

2030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우나 요즘에는 젊은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 간수치 이상 등의 건강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건강을 자신해선 안 된다.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진받아 각종 질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 이 칼럼은 배강남 분당 성모윌병원 원장의 기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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