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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준수가 청렴의 실천이다

오두석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약칭 : 이행충돌방지법)』이 2022.5,19. 시행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 그 제정이유이다.

 

『이해충돌방 지법』은 14,900여개 공공기관에 약 200만명의 공직자에게 10가지의 의  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사실상 그 이전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윤리강령 등으로 일컬어 오던 것이 법령화된 것이다.

 

법령화 되었다는 것은 강제성을 부여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이전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징계 조치에 그쳤지만, 『이행충돌방지법』은 과태료 부과는 물론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차이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런운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공직사회의 청렴을 이루어내겠다는 의미는 다행스럽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직사회가 얼마나 청렴하지 못했으면 법령화 또는 강제화해서라도 공직사회의 청렴을 이루려고 하였는 지 반성할 일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이기도 함을 자각해야 한다.

 

이러한 비리사태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얼마 전 지자체와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벌써 1만명의 위반 사례을 적발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이 되었다. 그 동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의 의미와 실천을 논하거나 교육하거나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할 필요가 없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철저한 준수가 청렴의 실천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철저한 준수 하나만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과 의무 등을완전히 숙지해야 한다. 그것이 청렴의 첫걸음이고 그 내용과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청렴의 두 번째 걸음이다. 이런한 첫걸음과 두 번의 걸음만으로 청렴한 공직사회을 이룰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철저한 준수는 과태료 부과나 처벌로부터 공직자 자신을 보호하므로 공직자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하는 내용과 의무 등을 잘 이행할 때 청렴한 공직사회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는 더욱 더 견고해지는 일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청렴의 실천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준수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싶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철저한 준수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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