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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준간강죄 등 성범죄 초기 대응에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강간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것이 바로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이름이 주는 의미 때문에 비교적 죄질이 약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
 
다만 준간강죄의 경우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경우를 말하며,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상태를 제외한 심리,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대부분 술과 관련이 있는데, 함께 술을 마시고 논 남녀가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온전한 상태가 아닌 점을 이용해 준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준강간으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정황상 가해자에 놓인 상황이더라도 억울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칫 잘못 대응했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대표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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