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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이면 형사처벌과 함께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일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에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저하하고 졸음운전을 유발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데 2년 전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타이완 유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당시 법원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최근 이 법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또다시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도 컸지만 결국 법원에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강경한 태도를 엿볼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반추해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어떠한 용서도 구하기 힘든 범죄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법원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지거나 지난 선례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때도 있어서 음주사고와 관련되었다면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음주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부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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