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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액소송,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은?

주변 지인들과 금융 거래 등으로 채무 관계가 생겼다면 정해진 변제일에 돈을 갚아야 하지만 변제일이 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보통 적은 비용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소액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소액소송은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이는 제소한 때의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한다. 이는 민사소송의 절차 중 하나이지만 소액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진행돼 비용도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또한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행권고결정인데, 소액사건은 판사의 재량으로 소장의 내용과 증거를 참고해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상대방에게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은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판사가 소장과 증거를 살펴본 이후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원고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재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원하는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소액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잘되지 않거나 재판에 관심이 없는 경우들도 많고,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라 굳이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 생각보다 이행권고 결정문이 그대로 인정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집행문 부여에도 소정의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부여절차가 필요 없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 이유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항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다수의 소액사건들로 인해 첫 재판 기일이 잡히는 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재판 기일에도 다른 소액사건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정된 재판 시간보다 훨씬 늦게 재판이 진행되는 일도 많다. 이 때문에 소액사건의 경우 진행에 앞서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합법변호사 정석재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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