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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식 창업의 대안, ‘공유주방’ 제도

강은석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

‘직장 구하기 힘들어서...’ 어느 취업 좌절 청년이 밝힌 창업 이유다. 퇴직 후 노후대책, 회사 사직서 내고 먹고살기 위해, 대박 가게 만들어 돈 벌려고 등 창업하는 사정은 저마다 다양하다. 

 

창업 아이템 중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야가 음식점일 것이다. 20대 젊은이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진입장벽 또한 낮다. 그러다 보니, 치밀한 준비 없이 덜컥 뛰어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음식점들... 2020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86%에 달했다. 새로 창업한 음식점은 16만 3천여 곳, 같은 기간 폐업한 음식점은 14만여 곳이다. 10명이 창업했다면 8.6명이 문을 닫았다. 

 

창업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더욱이 펜데믹 코로나로 임대료와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치솟고, 리스크는 커졌다.

 

이 와중에 침체된 외식 창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업종이 새로운 식품 영업 형태인 ‘공유주방’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정식 업종으로 본격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조리장 하나로 여러 사업자가 식품을 조리하여 각자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로 가게를 열지 않아도 운영자(공유주방 운영업)가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공간과 조리도구를 사용자에게 대여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유주방 가능 영업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소분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다.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구비 한 후 자격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운영업자와 계약을 맺고 하고자 하는 영업에 따른 등록 및 신고를 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배달시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성화되리라 전망한다. 그들의 예측이 옳다면 배달판매 영업은 가까운 미래에 더욱 각광 받는 업종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창업을 고민하는가? ‘공유주방’을 눈여겨 볼일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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