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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산분할 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세부사항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0만 건 아래로 떨어지며 19만 3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1만 4000건보다 무려 9.8% 줄어든 수치다. 다양한 연령 중에서도 30대 초반 남성과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결혼 연기와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인식변화가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도 좋지만, 그것보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며 이미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도 더 이상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이혼의 문턱을 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요즘은 이혼이 흠이 되는 시대를 지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하고 여기에 법률적인 문제들까지 겹치게 되면 당사자가 헤쳐 나가야 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다.

 

특히 부부간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불륜 이혼을 하게 되거나 상속재산이 있어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청구소송과 같은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혼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고자 하는 일도 많다.

 

유책 배우자 이혼은 일방의 배우자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원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혼 기각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재산분할과 동일시 해 위자료만 지급하고 재산은 나누지 않으려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엄연히 부부공동이 협력하고 노력해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은 그것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고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별개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소송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진행되기도 하는데 재산 분할 변호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할대상 목록과 기여도를 산정해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소송에서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과 관련한 것인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될 것인지,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얼마나 보낼 것인지, 친권 등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가정주부는 이혼을 결심하면서 당장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경제력을 빌미 삼아 아이의 양육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거나 합당하지 않은 타협으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도 빼돌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므로 법무법인이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새강 김은진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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