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1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9년이 훌쩍 지났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한 지번에 여러 채의 건물이 들어서고, 토지분할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적으로 추가되면서 지번 순서가 복잡해지다 보니 기존 지번 주소로 위치를 찾는 것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주소를 ‘도로명+건물번호’로 표기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건물 찾기를 쉽게 하도록 도입한 것이 도로명주소이다.
기존 토지에 부여되던 지번 주소를 건물 중심의 주소 부여 체계로 변화를 준 것이다.
도입 초기“지번 주소와 달리 외우기 어렵고, 도로명에 동네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동네 지명을 사용한 사례도 있어 지역정체성이 없어진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시행 초기 제기되었던 새로운 주소에 대한 불편함과 어색함 등은 어느덧 추억이 되어가고 이제는 도로명주소가 완전 정착되었음을 곳곳에서 느낀다.
택배 배송, 음식 주문, 응급환자, 범죄 신고 등 위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기본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물류비용 감소는 물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참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 해 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도로명주소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듯하다.
바로 상세주소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된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 동의하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 접수나 해당 건물의 관할 소재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다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맞춰 우리 면에서도 앞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