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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법률대리인을 통한 원만한 형사 합의 시도가 최선책

 

최근 식당 출입 인증 절차가 사라지고 사실상 방역 패스가 중단되면서 이동 수요가 늘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가장 치명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운전대를 잡았다가 발각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의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만에 하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한 잔이라도 술을 입에 대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평소 술을 잘 마신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문제없다’라고 자만하게 되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애초에 술자리에 나갈 때는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처벌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처벌 이외에도 2022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무면허, 음주, 뺑소니와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어 금전적인 책임 또한 무거워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처할 수 있어서 형사 입건을 피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자체를 취하는 것이 좋으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확보로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좋은데,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냉정하게 분석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유족들의 강한 거부감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대화 자체가 단절되는 예도 있어 법률대리인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창원법무법인 더도움 이수경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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