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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회복적 사법의 시각이 필요해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범행이 더욱 잔혹하고 대범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천명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했다. 그중 만 13세 소년은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를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즉,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일률적으로 형법상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한편 소년법은 ‘촉법소년’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형법상의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으로 본다. 소년법이 규정하는 보호처분 종류에는 첫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둘째 수강명령, 셋째 사회봉사명령, 넷째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다섯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여섯째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일곱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마지막으로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제재는 소년원 송치이고 그 기간은 최장 2년에 불과하다. 이에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형법이 제정된 이후 70년간 유지되었던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중학생 수준에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만 14세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외국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지만, 위 기준이 현재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소년범은 환경의 변화나 교화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국가가 처벌에만 주력한다면 이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소년범죄는 ‘응보적 사법’보다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의 상처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 등으로 치유된다는 패러다임이다.

 

소년범죄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패러다임이 도입된다면 소년범이 피해자의 피해를 직접 듣고 진심으로 사죄해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회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소년범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 국가는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소년범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화돼 재범하지 않도록 회복적 사법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 류시연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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