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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적극재산에 소극재산까지…피상속인의 빚 상속포기하는 적절한 방법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이지만, 이들 관계 속에도 좌우지간 예측불허한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다. 천륜이기에 특히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그중 부모님의 타계로 인한 상속인들의 상속 분쟁이 가장 흔하게 인식되는 사례이나, 이들 외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상속인들은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피상속인이 진 빚의 액수가 물려줄 재산을 초월해 상속인들로 하여금 채무를 떠안게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물론, 우리 법은 빚상속포기제도를 규정해 생각지도 못했던 채무로 난처함에 빠진 상속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본 제도에 대해 자칫 잘못 이해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신분에 주어지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써, 감당할 수 없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까지 제거할 수 있지만, 전체 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포기할 수 있을 뿐 상속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특정재산은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불리한 빚만 선택해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속인이 빚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사라져 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신분법적 행위의 성질이며, 재산법적 행위라 볼 수 없다. 즉,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외에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고려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순위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선순위 상속권자와 후순위 상속권자로 나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 말은 곧,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됨을 의미한다. 후순위 상속인마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차례대로 채무가 넘어가서 결국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에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바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상속과 그 포기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부재한 부모의 생전 흔적을 정리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신중히 받아들여야 하며, 복잡한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상속개시 이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상속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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