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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해도 피할 수 없는 처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야외활동이 늘고 늦은 시간까지 식당이 문을 열게 되면서 각 지방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늘고 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파견하고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이동식 단속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주위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강화됨을 잘 알고 있어서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뺑소니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음주 사실이 적발돼 음주운전의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처분 등을 받게 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 받게 되는데,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운전할 당시에 이미 충분히 위험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또, 음주운전자의 옆에 함께 동승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돼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변호사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상담을 통해 형사 합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구속을 피해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그 정도가 심하거나 범행 이후 뺑소니를 한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있더라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 수원 법률사무소 미라클 형사전문 김정찬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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