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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체계적인 판단이 필요한 황혼이혼


최근 들어 혼인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안타깝게도 이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부부관계 관련 법적 분쟁에서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가지는 황혼 부부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졸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60대, 70대 이후에 각자의 생활을 준비하는 부부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졸혼의 의미와는 별개로 모든 부부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황혼에 접어드는 부부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서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상황도 많다.

 

서로 협의하면서 부부관계를 정리한다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재판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분쟁사항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으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
 
부부의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혼 분쟁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대체로 재판이나 소송으로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양육권에 대한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지만, 황혼에 접어드는 부부의 경우 자녀가 독립했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은 거의 없다. 다만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위자료청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또한 황혼 부부의 혼인 관계 정리 사안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쟁점으로는 재산분할이 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부부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항목으로 꼽는데, 특히나 혼인기간이 긴 황혼 부부의 경우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서 이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 만큼의 기여도를 얼마나 책정하는지, 그리고 부부의 공동재산의 범주는 어디까지 구분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재산분할 시에는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예상치 못한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재산조회 또는 재산 명시 등을 통해 분할할 수 있는 공동재산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의 책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까다로울 수 있다.
 
기여도 및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꼼꼼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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