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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간녀 소송과 이혼소송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엄연히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배우자를 두고 제3의 인물과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마땅히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불륜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관계를 맺고 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점차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반복된다는 것 또한 불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형사법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민사법을 통해 이혼소송 및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불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부분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어렵지 않게 재산분할 청구소송 혹은 이혼에서 승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단순히 불륜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혼하면서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는 없다. 불륜 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이지만 형사처벌이 사라진 지금, 외도는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밖에 없고 이는 불륜 행위로 인한 가정파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해야 하는데, 불륜이 성립하려면 상간녀가 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만나왔다면 이는 상간녀 또한 또 다른 피해자로 볼 수 있어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륜 행위 자체가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조차 이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증거자료 수집 방안에 대해 도움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장수진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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