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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민의 자부심과 당당함, ‘농민수당’

김건우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주무관

제주도에서 농민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농민수당은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도 전체로 2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5만 5천여 전업 농업인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 시행인 만큼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신청연도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제주도의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로 40만 원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년 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온라인에 익숙한 분들은 5월 13일 까지 보조금 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되며,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우리의 논과 밭을 지키는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증진의 초석이 바로 농민수당이다. 농민으로서 당당함, 땀 흘려 일하는 자부심을 증명하는 농민수당을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란다.


우리 표선면에서도 친절한 응대와 환대를 약속드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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