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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검수자도 올 6월까지 검진 가능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연말, 연초가 되면 건강 검진을 받는 사람들로 병원이 분주하다. 회사에서 필수로 권장되는 검진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3차 접종 간격 단축으로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올해 6월까지 연장돼 2021년도 미수검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사업장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번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 연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본인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으로 구분된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검사 대상이 되며 검진 항목은 신장, 체중, 시∙청력, 혈액검사 등이 있다. 암 검진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시행하며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이 검진 항목이다. 

 

그중 위암과 대장암의 경우,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수록 완치율과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해진다.

 

위암의 경우 위내시경을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위내시경은 입을 통해 식도에 내시경을 삽입해 위, 십이지장까지 관찰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조직검사를 해 진단을 할 수 있다. 위내시경은 위암뿐만이 아니라 식도염, 식도암 등의 질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보통 40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검사받는 것이 권장되나, 소화불량, 속쓰림 등 위암 증상이 나타나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40세 이전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대장 내시경은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대장 내부와 대장에 인접한 소장 말단부를 관찰하는 검사법이다. 대장암 외에도 염증, 용종, 출혈 등을 진단할 수 있으며, 용종이나 점막 내 종양을 제거하거나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 치료가 가능하다.

 

암 초기 증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검진은 암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법이다. 소화불량이나 속 쓰림 등은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강검진 시기에 맞춰 적절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증상이 있다면 이와 관계없이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이 칼럼은 성남 성모윌병원 배강남 원장의 기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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