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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경합범으로 취급돼 더 무겁다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22 13:14:19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이다.

 

특히 재범률이 높아 한 번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짙은 범죄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4%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행위도 강하게 처벌받는 범죄행위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은 더욱 처벌이 가중된다.

 

무면허운전 자체만으로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전면허 범위를 벗어나 운전을 한 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보며,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2종 보통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1종 대형차량을 운행할 경우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된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처벌로 인해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허다해 두 범죄의 경합범으로 취급되면 큰 처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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