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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형사 처벌 수위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22 11:27:12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이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해당 사안이 업무상 횡령·배임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범죄로 취득한 이득 가액이 5억원, 50억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

 

언뜻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두 가지 범죄가 동일하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성립 요건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수사 및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대표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며, 업무상 배임의 경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전자는 재물에 대한 범죄에 한정되지만, 후자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기에 그 범위가 더 넓은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회사 경리, 동창회 총무 등 단체의 회계 담당자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혐의다. 작은 실수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분야다. 의도치 않게 연루됐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행한 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적 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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