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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는?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17 11:34:20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녀에 대한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었다는 등의 변명이 감형요건으로 적용되어 실제 형사처벌에까지 이른 경우는 드물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피해사례에 대해 집계하고 있는데, 2011년 6,058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2020년에는 무려 3만905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3만여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것은 1만1,209건에 그쳤고, 그 중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은 불과 2,600건으로 그나마 가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사례는 276건에 그쳤다.

 

한편, 대다수의 아동학대가 주거지나 교육기관에서 친부모 등 보호자에 의해서 가해지는 만큼 상당수의 피해사례가 미처 발견되지 못하고 묻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 중 불과 4%만이 실제 피해사례로 집계되고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사법기관은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하여 무관용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삶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가 여행 가방 속에 갇혀 숨진 9살 아이 등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일련의 사건들이 끝없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1일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학대 후 살해까지한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됐고,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의 감경사유였던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 함부로 인정할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양형위원의 의견이 나오는 등 향후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사법기관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해야 하는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말한다.

 

이러한 학대 행위를 할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많은 부모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민법 제915조 자녀징계권조항이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법제화 한 것인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라면 체벌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미 민법상의 자녀징계권조항이 삭제되었을뿐더러 수정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됐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평전을 남긴 스페인 교육학자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이 있듯이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화와 사법부의 엄격한 태도보다는 먼저 아이의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의 인식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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