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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최대 징역 3년까지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15 09:04:29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한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전체 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비롯한 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저지른 추행 행위를 일컫는데, 추행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내 신고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전년도 대비 무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연간 약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다. 상대방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져 큰 불이익을 얻게 된다.

 

다만 대중교통의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혼잡한 경우 CCTV 영상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음에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 혐의에 연루됐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라며 ”지하철 역사 내 수사대가 있어 단속이 강화되고 지하철 성추행 처벌도 엄중하게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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