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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늘어난 연초 모임에 음주운전도 증가… 형사처벌 가볍지 않아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11 15:21:37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연초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낮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자 낮 시간대에 음주 모임을 가진 후 귀가하는 인원이 늘어난 탓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한 범죄행위이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존재다.

 

시민들은 이미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행위’나 ‘달리는 시한폭탄’ 등으로 취급하며 강력한 비판을 보내고 있으며 정부당국 역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며 이를 둘러싼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가 가장 대표적이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되어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버스, 택시기사나 운송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면 생계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문제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무거워지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기를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음주단속에서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공기를 제대로 불지 않거나 측정 자체를 거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음주단속을 하는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도주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더 큰 처벌을 받는 사례도 존재했다.

 

이처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운전을 한 것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나 뺑소니 등을 저지르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최근에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우려하여 비접촉식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비접촉식 음주단속은 차량 내부의 알코올 입자를 감지기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식인데, 운전자가 입으로 공기를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그런데 감지기가 음주로 인한 알코올 성분과 손소독제 등을 사용한 후 남은 알코올 성분을 구분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비접촉 음주측정으로 인해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게 된다면 기존 방식대로 추가 측정을 요구하여 오해를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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