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수)

  • 흐림서울 23.2℃
  • 맑음제주 28.3℃
  • 구름조금고산 25.2℃
  • 구름조금성산 26.2℃
  • 구름조금서귀포 27.4℃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성추행 누명 해결 방안과 무고 죄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18 11:01:26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난 2017년 11월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하고 심지어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상해와 무고 혐의로 회사원 허모(33) 씨를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허 씨는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A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을 지나가던 B 씨가 "무슨 일 있느냐"라며 개입하려고 하자 손과 발로 B 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 A 씨는 B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허 씨를 말리다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허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히려 B 씨가 여자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A 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

 

성폭행,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공표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고 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립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무고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또는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또한 성범죄 무고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성추행 누명을 벗고 무고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진실하는 확신이 없는데도 신고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의 심강현 변호사는 "유독 성범죄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보다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유죄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이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성추행 누명을 받아 무고 죄를 주장하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 결백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무고한 혐의가 생겼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