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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부당한 대우의 ‘고부갈등’,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11 12:52:46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소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명절 준비로 인한 부부나 가족 사이의 마찰, 명절 때 만난 친척들과 유산 문제로 인한 다툼 등으로 인해 그동안 부부 사이에 쌓인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폭발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즉 고부갈등은 이혼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부부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이나 부정행위 등은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부갈등으로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혼 사유를 충족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이혼 소송이 가능한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총 6가지가 있다.

 

즉 고부갈등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다툼 정도로는 부당한 대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심히 부당한 대우란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말한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법원은 배우자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배우자가 비난받거나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즉 물리적인 다툼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모욕이나 폭력, 학대 등도 충분히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당한 대우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런 이혼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대나 모욕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둘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쉬워지기 때문에, 평소 자신이 받은 대우를 녹음 파일이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과 같은 수단을 통해 증거로 남겨두는 편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이혼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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