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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친권, 양육권 이혼분쟁, 자녀의 미래 위한 현명한 판단 요구돼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09 09:00:03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양육권과 함께 동일인에게 부여되나 각기 다르게 지정되기도 한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하며, 이는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으로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행사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협의할 수 없거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소송 절차를 통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해당 결과에 따라 양육권을 가지게 된 일방은 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되 자녀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이러한 양육권 문제는 법적 권리사항이 정리됐다고 끝이 아니다. 자녀의 미래와 성장에 관련하여 연속성을 가지므로 면접교섭 허용의무,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을 서로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에 심대한 저해가 된다.

 

따라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때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김해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문제는 부부 당사자들의 감정싸움이나 권리쟁탈전으로 변질될 경우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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