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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불 유심 대신 개통해 줬다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유심 보이스피싱 기승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08 09:03:21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선불 유심을 매개로 한 금융 사기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유심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광고에 현혹돼 선불 유심을 넘길 경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유심(USIM)은 가입자 식별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칩으로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선불 유심은 말 그대로 미리 통신요금을 충전해서 개통하는 것으로 그 유심을 휴대폰 단말기에 탑재하면 바로 충전했던 금액만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범죄자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포폰을 활용해왔는데 대포폰 단속이 심해지면서 선불 유심을 확보해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준 사람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는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중계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락할 수 있게 매개한다.

 

이들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며 선불 유심을 사고파는 행위를 광고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구매하고 또 범죄자들에게 이를 판매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고 있는데, 광고에 속아 선불 유심을 넘기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선불 유심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며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경우, 공범이 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여 관련 혐의를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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