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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가 우선"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05 09:01:51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이혼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생기고 일방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이혼 사유는 바로 '가정폭력'이다.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집이라는 공간이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끼며 트라우마를 느끼게 된다.

 

최근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2020년 상담 통계를 보면 여성 이혼 상담 사유 1위는 가정 내 폭력이었다.

 

뒤이어 2위는 장기 별거, 채무, 성격 차이, 경제적인 갈등이었고 3위가 배우자의 가출이었다.

 

실제로 이혼에 있어 가정폭력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은 모든 전문가가 인정하는 바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 사유와 다르게 심하면 형사 처분까지도 가능한 범죄다. 그만큼 빠른 신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시급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피해자들은 아직 어린 자녀가 마음에 걸려, 또는 자신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또 배우자가 보복행위를 할 것 같다는 이유로 이혼을 망설인다. 

 

많은 피해자들이 당장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곤 한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현재의 상황보다는 나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다.

 

배우자의 보복이 걱정된다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보복 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가적 제도로 소송 진행 중임에도 미리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물리적 접근 차단 이외에도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연락에 대한 일체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퇴거 명령도 내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정폭력은 다른 이혼 소송 사유보다 더욱 체계적이며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케이스를 담당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하니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가정폭력은 한 번만 발생하고 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게 되며, 심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수준의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여 더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빠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어야 하는 만큼 소송 후 보복은 법에 맡기고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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