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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속 재산분할 불공평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권리 찾을 수 있어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04 09:01:48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대법원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452건 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전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의 확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여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또한 안 시점과 상관없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 청구권은 없어진다.  

 

일단 상속이 개시된 후 본인이 상속 대상이라면 상속 몇 순위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상 상속 제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상속 재산분할이 상속 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나눠지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며 “다만, 자신의 상속분 전부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된 유류분 상속분에 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는 상속과 관련한 문제 중에서도 매우 까다롭고 과정이 복잡하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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