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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 손해배상, 근로자성 인정이 가장 중요한 쟁점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8 14:46:35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산재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재해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재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존재해야만 한다.

 

즉, 쉽게 말해 재해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산재 손해배상’ 문제에 관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여부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도급계약의 수급인, 지입차량 운전자, 대리운전 기사나 퀵서비스 운전사의 경우에서 위와 같은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도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나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면서 수급인에게 특정한 시공 부분만을 요구하는 소위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해당 노무도급의 노무 수급인에게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다.

 

지입차량의 운전자,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운전사 역시 근로자성 인정이 문제인데,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지입차량 운전자들도 회사로부터 직접 근로 지시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소송 청구의 전제가 되는 재해자의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주와 재해자의 형식적인 계약의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그에 따라 청구액이 커진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산재 사건에 특화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산재 전문분야를 인증받은 변호사로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마중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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