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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나도 모르게 지주택 해지통보?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문제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알아야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8 11:09:13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갈수록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고, 아파트 청약 당첨은 꿈도 못 꾸는 요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지주택사업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하는 경우 건설사가 개발 후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고, 별도의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지주택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업이 진행되려면 먼저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지구단위 계획을 거친 뒤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착공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야 조합원이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실패로 돌아가는 지주택 사업이 태반이다.

 

만약, 사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니 기존 계획일정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또 지주택사업 과정에서 토지확보율을 속이는 등 기망으로 조합원을 가입시키거나, 조합장의 횡령 등 조합의 운영 관련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집 마련을 꿈꾸고 지주택에 가입한 사람들이 떠안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주택 가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문제의 당사자라면 각 사안에 맞게 지주택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유로 조합에서 쫓겨나다시피 조합계약 해지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조합원은 지주택에 가입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조합원이 지주택으로부터 2차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특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지주택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차 계약금은 납부하겠지만, 중도금은 이후의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면 납입하겠다고 말하자, 담당자로부터 1차 중도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료가 발생하며, 연체료를 가산한 1차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이 유지된다는 설명을 듣고서 계약금만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가 약속된 기일이 지나자 1차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지주택 담당자의 설명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 해지통보는 담당자의 설명과 달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지역주택조합에 계속 남아있길 바란다면, 위법한 계약 해지를 문제삼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조합탈퇴를 원한다면, 민·형사상의 소송으로 납입분담금 등을 환불받는 방법을 살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지주택 가입 계약 체결시, 지주택 담당자가 토지 매입현황을 실제와 달리 속이고 지구단위계획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공사 착공에 대해서 모두 속이며 가입을 유도했다.

 

심지어 가입 계약 당시 1년도 안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될 것이라 했지만,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지구단위계획 심의 자체가 보류되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주택법 제11조의 5에 따르면, 지주택 모집 광고시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분담금 납부일정 등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지 않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의 사기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상의 책임과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도 지게 됨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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