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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한 특유재산분할 이혼 전문가 도움 필요해'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9 09:02:56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 기간 중에 부부 양방이 협력을 통해서 얻은 재산만을 포함하는 편이다.

 

이에 따라서 혼인 생활 가운데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의 일에만 전념하고 있던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 대하여 잘 아는 부분이 없고, 스스로 경제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없다고 지레짐작해 이혼 소송을 포기하거나 자신 없어 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전업주부라고 해도 그간의 내조와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인정받아 재산 분할을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심지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유책의 여부를 재산분할에 반영시키지 않으며, 철저히 기여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인 만큼 기여도에 대한 본인의 입지를 잘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방이 결혼 이전 취득하거나 각자의 부모를 통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자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또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그 또한 재산분할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나 전업주부는 가정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했다면 그 사실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특유재산에 관한 분할 여부는 법원 재량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종종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자산이라고 해도 배우자 명의이므로 쉽게 재산분할이 될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한 만큼 책정된다.

 

또한, 특유재산과 관련한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원한다면 혼인 기간 동안 본인이 어떻게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증식,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한 지를 잘 입증할 필요가 있다.

 

상속 및 증여 등에 대한 특유재산 관련한 분할 여부는 자신이 기여도를 입증한 만큼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상대뿐 아니라 자신 역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으면 소송 전략부터 달라져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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