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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5 09:01:35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스키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부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한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다. 그러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 사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나이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높아졌다.

 

예컨대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우리 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는 것은 미성숙한 상태의 아이들에게 무작정 성적 자유를 인정하면 성관계가 무엇인지, 또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까지 ‘동의’라는 말로 무분별한 성관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돼 성인 간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JY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 아동·청소년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 다수의 보안 처분이 내려지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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