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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상과배상, 교통사고 간병비는 가장 중요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4 17:08:24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때 치료 후에도 불치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간병비라고 한다.

 

일시금 방식의 간병비는 [월 간병비x여명에 대한 호프만계수x여명단축비율]로 산정한다.

 

월 간병비는 일 간병비용을 도시일용노임 혹은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30일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1일 몇 시간의 간병이 필요한지 정해야 하는데, 법원 감정의를 통해 신체 감정을 진행한 후 후유장해 내용과 피해자 연령, 사회적 경제적 조건, 교육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계산한다.

 

또한 거주 지역에 따라 일용노임 기준이 달라지며, 대부분 성인 여자에 의한 간병을 기준으로 하나 환자가 미혼 남성으로 목욕, 휠체어 승하차 등의 간병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라면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할 경우 간병인의 성별에 따라 비용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인 기대여명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을 받게 된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평균여명을 누리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감정 후 여명단축비율이 산정된다.

 

이처럼 간병비 산정에 있어 여러 사항이 적용되는데, 어떤 조건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간병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정 결과가 불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조회,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심리, 신체 재감정 주장 외 개별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교통사고 관련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도움말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장슬기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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