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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률전문가가 알려주는 시댁과의 갈등,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4 09:00:44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난달 통계청 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이혼 건수는 10만 6천여 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에 비해 약 4%가 줄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설명절에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띈다.

 

여전히 설명절만 다가오면 소화 장애, 두통,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른바 ‘시댁갈등 증후군’에 시달리거나 부부 사이 다툼이 발생해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 모임은 잦아들었지만 챙겨야 하는 제사, 교류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 등으로 시댁 식구나 처갓집 식구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민법 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폭언이나 폭행, 지나친 간섭과 지속적인 괴롭힘, 잔소리 등도 포함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평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판례를 살펴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이유 없는 폭언과 가정의 일원으로 대우하지 않는 등 이를 부당한 대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

 

평소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시댁갈등이 발생했을 시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중간에 부적절한 처신을 해 왔다면 이 역시도 중재자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책성을 주장해볼 수 있다.

 

시댁갈등,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관련 내용을 근거로 높은 위자의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필요하다.

 

설명절 전후로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 테헤란 길인영 이혼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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