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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억울한 가정폭력 사안 이혼 불처분 결정 받기 위해서는?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7 11:46:16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가정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 중 하나가 바로 가정폭력이다.

 

최근 들어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고민이 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해 적지 않은 경종이 울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가정폭력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혐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항변해 혐의를 벗고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민경태 변호사의 분석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에 대한 혐의를 적용시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가해자로 특정된 이가 가정폭력에 대한 혐의가 억울하다면 이처럼 적극적인 소명으로 자신의 누명을 벗어야 한다.

 

만약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적지 않은 처벌을 받음은 물론 향후 있을 수 있는 이혼소송에서 유책 사유까지 발생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그에 따른 온당한 자기 권리 보호를 받는 한편 가해자를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반대로 모종의 사건 등으로 인해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은 대부분 이혼소송과 이어져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종국에는 이혼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분쟁, 위자료 청구 등에서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억울한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한다.

 

도움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수원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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