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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병원동업계약 후 분쟁으로 인한 의사의 진료배제...진료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고려해야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4 12:54:05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동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다툼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게 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각 동업자에게 귀속된다.

 

특히 대표적인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의사들 간의 동업분쟁은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따르게 되며 다툼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그런데, 여러 병원동업분쟁 사례를 보면, 동업 의사 모두가 손해를 보기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동업 의사 중 특정 의사만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의 본 업무인 진료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환자 배정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인데, 때로는 병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막기도 한다.

 

최근 20년 가까이 한 병원에서 동업을 해오던 의사 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의사 2명이 동업의 형태로 운영해 오던 모 병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동업자 중 일방이 어쩔 수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진료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

 

몇 달 후 건강을 회복한 의사는 다시금 병원에 복귀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방 의사가 일방적으로 동업 관계의 종료를 요구하면서 병원 복귀를 거부하며 진료실 출입을 통제하거나 환자를 미배정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 의사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이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를 입게 된 동업의사를 대리하였던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소송을 통하여 동업이 종료되고, 의뢰인이 그에 따라서 손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의 동업의사 축출행위가 매우 부당하고, 의뢰인에게 미치는 경제적·생활적 손해가 너무 막대하여 본안소송으로 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의뢰인의 진료 및 경영권이 반드시 보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법원에 진료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동료의사의 진료실 출입 방해, 환자 미배정 등의 진료방해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또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상대방 의사가 진료행위를 방해할 개연성이 있기에 위반행위 1회당 금 3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명령 역시 받아냈다.

 

한편, 의사들 간의 동업계약이 조합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동업자 중 일방은 손쉽게 탈퇴가 가능하고 또 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관건은 정산금문제라 할 수 있는데,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에게 돌아가므로 분쟁을 신속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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