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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간자위자료소송시 알아야 할 것은?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4 10:34:45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여전히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상간자위자료소송이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법원은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생각보다 다양한 사례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역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증거 수집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상간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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